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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있저] 설립취지 무색?...판·검사 대신 교육감 고른 공수처 / YTN

2021-05-12 0 Dailymotion

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박지훈 /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검찰이 결국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기소하는 게 맞는 절차인지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

또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출범 넉 달 만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제1호 사건으로 등록했습니다. 이를 두고 검찰개혁이라는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나옵니다.

박지훈 변호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
[박지훈]
안녕하십니까?


드디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가 됐습니다. 현직 지검장을, 그것도 중앙지검장을 검사가 또 기소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겠죠, 당연히.

[박지훈]
부장검사 이상 특히 검사장, 현직 검사장을 기소한 것은 처음이고요. 중앙지검장,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검찰청입니다. 중앙지검장을 사실상 검찰청에서 서열상 두 번째 정도로 봐도 무방하거든요, 검찰총장 다음인데.

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


본래는 수원 안양지청에서 하던 사건과 관련된 혐의이기 때문에 수원에서 수사팀이 꾸려졌는데 그 수원 담당 팀장이 서울 파견 나와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보면 파견 나와서 상사로 모시는 사람을 기소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?

[박지훈]
지휘 라인상으로 봤을 때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가 되는 거거든요. 지검장이 결재권자고 그 결재권자를 기소한 격이 되는 상황입니다.


이 지검장은 수원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자기는 이 혐의와 관련해서 중간에서 연락하고 하는 것의 라인상에는 있었지만 아무런 힘을 쓴 게 없다고 하는 입장을 계속 내놓는 것 같아요.

[박지훈]
지금 직권남용죄입니다. 직권남용죄,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과정이고.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관련해서 수사 외압을 행사했느냐, 행사하지 않았느냐 전화 등등을 통해서.

그 얘기인데. 일단 이성윤 지검장의 입장은 대검의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대검 상황을 설명했지. 예를 들어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거나 다르게 변경시키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니다.

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심의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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